매일신문

검찰, 경북 안동 한 조합장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조합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무자격 조합원 9명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혐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최성필)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로 경북 안동 A조합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의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까지 구성해 조합원에 수억원 특혜를 제공한 것을 지적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조합은 조합원 자격상실 기간이 1년이지만, 이사회에서 '3년 이상 (해당 업종)미 종사자'로 제한해 무자격 조합원 426명 중 213명만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무자격 조합원들이 출자 배당금과 별도로 2017년에는 9천여만원 이상, 지난해에는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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