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日수출규제' WTO 제소…"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조치"

日조치 69일만에 법적 대응…일본과 우선 2개월 동안 양자협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제시한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더불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과 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정부의 국내·국제법적 대응은 일단락될 전망이나 향후 일본의 보복 대응 여부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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