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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자동차를 새벽에 몰래 가져가면 절도?

법원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 성립"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해 5월 6일 오전 2시쯤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잔여할부금을 B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자신의 화물차를 팔았다.

다만 할부금 채무 명의는 A씨로 유지하고 트럭 지분은 A씨와 B씨가 각각 95%와 5%씩 갖기로 했다. 추후에 B씨의 신용이 회복되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기로 합의한 것.

문제는 B씨가 A씨에게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가지고 있던 예비키로 자동차를 가져와 매각을 시도했고, 검찰은 A씨를 절도죄로 약식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절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할부금 납부를 연체할 때는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해당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일 뿐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이에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재판부는 "자동차를 반납한다고 약정했다는 자료도 없고, 자동차를 가져온 방식도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1회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한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다"라며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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