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공분을 샀던 예천군의회 전 의원 2명이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도우미 발언'과 '가이드폭행 사건' 등으로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2개월 뒤 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군의원은 "가이드가 자신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항변했고, 권 전 군의원은 "유흥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유흥업소에 데려가 줄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의 대표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 원칙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처분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천군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했다"며 "징계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군의원 등은 이번 소송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효력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박 전 군의원 등이 한 차례 항고하면서 대구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군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군의원만 출석했다. 권 전 군의원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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