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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징역 3년

법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쯤 대구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깨를 밀어 수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7시쯤 울음을 그친 피해 아이를 목욕시킨 A씨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는 당일 저녁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한 달 뒤쯤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대학원 졸업 후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아이의 울음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면서 눕혔다가 계속 울면 다시 안아서 달랬다. 해열제를 먹이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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