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B(56) 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오른쪽 머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남성인 B씨가 여성인 A씨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자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모두 5명이 있었고 1·2차를 끝내고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B씨의 손을 치면서 밀어낸 건 맞지만 '상해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간 남자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공격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미는 힘에 술에 취한 B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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