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찐 고양이법' 대구서도 추진된다

김동식 시의원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발의

김동식 대구시의원
김동식 대구시의원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인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대구에서도 추진된다.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부터 열리는 269회 임시회에 앞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적용 대상 기관과 용어를 규정하고,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을 월(月)로 환산한 금액 12개월치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탐욕스럽고 배 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가리키는 말인 일명 '살찐 고양이'에서 따온 이 조례안은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다.

김 시의원은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제주체 간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6년 살찐 고양이법으로 명명한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알려진 이 법은 최근 부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울산시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서 논의에 힘이 붙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적 기준 설정, 실효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이 법안을 격론 끝에 상임위에서 보류하기도 했다.

내년 최저시급 8천59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봉 상한선은 1억5천80여만원. 대구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적용대상자 25명 중에는 3개 기관의 대표가 상한선을 넘는다. 대구시도 인사권 침해, 고급인력 채용의 한계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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