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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