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12~14일에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규모가 약 670억원(재정 508억원·민자 16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료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