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 4명 질식사'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 영장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오장어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 쓰러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작업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오장어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 쓰러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작업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덕경찰서는 14일 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를 부검할 예정이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했고,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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