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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국토부, 어제부터 3.3㎡당 655만 1천원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 기준 1.04% 올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상한액은 644만5천원에서 655만1천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 0.53%보다는 높지만 지난 3월 2.25%보다는 낮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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