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부, 어제부터 3.3㎡당 655만 1천원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 기준 1.04% 올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상한액은 644만5천원에서 655만1천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 0.53%보다는 높지만 지난 3월 2.25%보다는 낮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