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청 공무원 재직 당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같은 시장에 재취업해 관련 업무를 담당(매일신문 5월 22일 자 8면 등)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최근 '제97회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매천시장 내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에 재취업한 전직 대구시 공무원 A, B씨 모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공직자 행위제한 제도를 살펴보면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후 자신이 맡은 업무 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 윤리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 퇴직 후 매천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업체 두 곳에 각각 사장으로 취업해 근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 이상 매천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임하다 2014년 4급 공무원으로 퇴직했다. 그는 2016년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한 시장도매인업체 월급제 사장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B씨는 2011년부터 3년 이상 매천시장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018년 10월 21일부터 다른 시장도매인업체 사장으로 근무 중이다.
대구시 윤리위는 지난 7월 해당 안건을 두고 처음 윤리위를 열었으나 당시엔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등에 대해 결론내리지 못했다.
대구시는 A·B씨의 위법 사실 등을 추가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적발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해임 권고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와 후속 조치에 한계가 컸다. 이에 인사혁신처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매천시장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 두 명이 나 있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구시가 알고도 눈을 감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번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계기로 대구시가 모든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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