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한 직원이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가 도청신도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1년 간 연장했던 감면 기한 종료 시점이 연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9일 취득세 감면 내용이 담겼던 규정을 삭제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6년 첫 시행된 이 조례 규정을 통해 도청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은 취득세 면제와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
감면실적은 2016년 239건에 5억5천900만원, 2017년 269건에 6억3천600만원, 2018년 99건에 2억3천100만원, 올해 현재 47건에 1억800만원으로 모두 654건에 15억3천4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 도청신도시 1단계 아파트 조성이 마무리 단계이며 해마다 감면 건수도 줄고 있는 만큼 '추가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선 나온다. 이전 기관 직원 등 일부를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이유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혜택 연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반면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적은 인원이라도 이주와 정착을 유도해야 하는 만큼 '혜택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NH농협은행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앞으로 이전 예정인 기관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특히 이들 기관이 이전하기 전 감면 혜택을 없애면 이미 여러 혜택을 받은 경북도청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도청 직원 1천200여 명은 신도시 이전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은 물론 이주지원금 명목으로 2016년 3월 이후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받은 바 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131억원에 이른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전을 앞둔 기관 직원들 가운데 실제 이주하려는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관련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 도의회와 연장 여부를 두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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