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사찰 불전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38분쯤 대구 수성구 욱수동 불광사 불전함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전함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 범행은 사찰 관계자에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지난 6월 10일 오전 8시 30분쯤 경산시에서 화물차에 있던 동전 3천원치를 가로채는 등 한 달 동안 10회 걸쳐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전함 내 현금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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