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매물' 모바일 부동산 앱…다른 매물 강요 악용도

[독자와함께] 청년들에 헛걸음·실망 주고 강매까지 유도하는 '부동산 앱 허위매물'
거짓 매물 검색, 시간·비용 낭비 심각…모바일 앱 부동산 플랫폼은 관련 법, 감시감독기관 제재에서도 사각지대

부동산 앱에 등록되는 허위 매물들이 입주 예정자, 세입자 등의 시간·비용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앱에 등록되는 허위 매물들이 입주 예정자, 세입자 등의 시간·비용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다방'.

최근 대구 한 기업에 취직한 A(27) 씨는 출퇴근이 편한 곳에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다방'에 접속했지만, 허위매물에 낚여 결국 방 구하기에 실패했다.

2시간 넘게 검색한 끝에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드는 5곳을 추리고 매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정작 공인중개사는 "앱 속 예쁜 방들은 대부분 허위 매물"이라고 털어놓은 것.

A씨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자 심지어 예산보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세는 5만~20만원가량 비싼 방을 안내하고는 결정을 재촉했다. 마음에 들지도 않은 비싼 방을 강매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스마트폰·인터넷 기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혹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이다. 이들 부동산 플랫폼은 공인중개사나 건물주로부터 일정액의 광고비를 받고 매물을 소개해 입주를 희망하는 앱 이용자와 이어 준다.

문제는 웹 기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허위매물 제재를 받지만, 모바일 기반인 직방과 다방 등은 규제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허위매물 규제가 전무하다.

플랫폼 업체의 부족한 자정 노력도 허위매물의 범람을 부추기고 있다.

대구 한 공인중개사는 "다방 등 일부 후발 업체는 공인중개사 유치를 통한 광고 수익 확충이 시급하다 보니 광고비 감소로 이어지는 허위매물 등록업자 제재는 힘들 것"이라며 "여기에다 거짓 광고를 동원해서라도 보유 매물을 단시간에 거래하려는 공인중개사들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허위매물이 판친다"고 했다.

허위매물 논란을 빚은 부동산 앱
허위매물 논란을 빚은 부동산 앱 '다방'.

이에 대해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들은 허위매물 단속 체계를 운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이용자의 허위매물 신고가 잇따른 게시물을 숨김 처리하거나, 허위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의 재가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확인 매물' 제도를 도입해 앱 이용자들이 해당 매물의 실존 사실을 인증하면 등록 공인중개사에게 검색 결과 상단 노출, 광고비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

다방 관계자는 "이용자 신뢰가 필수인 만큼 허위매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허위매물 검수부서와 각종 감시체계를 동원해 허위매물 적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상반기엔 작년 동기 대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5% 줄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단체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한 번 계약에 장기간 수백, 수천만원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허위매물로 유인, 강매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관계 당국은 허위광고 취급법에 준해 관련법을 강화 개정하는 등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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