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동 지원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돕고자 지역 내 3개 산업 거점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 및 상담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3산업단지관리공단을 시작으로 국립대구과학관(23일),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26일) 등에서 진행된다. 대구경북 기업인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주 52시간제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노동관계법 및 관련 제도와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구테크노파크 등도 함께 참여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받아 기업 방문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 및 관련 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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