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정당한가?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업무 일체를 금지하거나 법령의 해석. 적용의 업무인 세무조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개정 법률안의 요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정식으로 입법화하게 되면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도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일반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세무대리 업무 중 기본인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회계와 세법 분야의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변호사 중 조세법을 선택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2%도 안 되며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대다수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전문 자격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힘의 논리로 가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세금 문제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많은 전문자격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도 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통과되어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 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계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의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수만 명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세무조정 업무만 허용하되, 세무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이 양질의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함께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권위주의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광회(대구지방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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