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필요"

"구분적용 논의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동안 논의 없어"
대구 자영업자들은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에 더해 지역별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해달라고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법적 심의사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전달한 요청서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통계 등 자료 부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 이뤄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고수된 단일 최저임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것은 작년부터 중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분이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303개 사 중 45.5%(중복 응답)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고용상황이 감안돼야 한다고 답한 곳도 마찬가지로 45.5%였다. 둘 다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맥락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비수도권 지역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지역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서울에서는 삼계탕 한 그릇에 2만원까지도 하는데 대구는 1만5천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구 자영업자들의 경우 직원 인건비는 서울과 똑같이 나가는데도 수입은 훨씬 적은 셈"이라며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지 않으면 물가가 낮은 지역 상인들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도 올해와 같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중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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