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해달라고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법적 심의사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전달한 요청서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통계 등 자료 부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 이뤄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고수된 단일 최저임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것은 작년부터 중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분이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303개 사 중 45.5%(중복 응답)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고용상황이 감안돼야 한다고 답한 곳도 마찬가지로 45.5%였다. 둘 다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맥락이다.

대구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비수도권 지역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지역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서울에서는 삼계탕 한 그릇에 2만원까지도 하는데 대구는 1만5천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구 자영업자들의 경우 직원 인건비는 서울과 똑같이 나가는데도 수입은 훨씬 적은 셈"이라며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지 않으면 물가가 낮은 지역 상인들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도 올해와 같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중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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