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훈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뜬금없이 민생을 들고나와 '조국 정국'을 무마하려는 데 이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 행태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한창 받는 와중에 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 수사를 하는 검찰을 옥죄려는 속셈이 깔렸기 때문이다. 훈령 개정을 통해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사 감찰권을 발동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수사 당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봤던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나선 것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다.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 상황 브리핑도 여의치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포토라인에 서는 조 장관 배우자를 못 보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공론화화고 연구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장관이 이를 다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 수사로 위기로 내몰리는 조 장관을 구하려는 민주당의 도를 넘은 행태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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