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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高2, 소년부로 송치

대구지법, 사건 심리한 결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도 가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A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생인 A군은 지난 5월 6일 오전 3시쯤 경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한 친구(17)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보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A군에 대해 사건 조사 및 심리 절차를 거쳐 가장 가벼운 감호위탁(1호)에서 가장 엄한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등 소년보호 처분 정도를 다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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