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매일신문 16일 자 1면 등 보도)로 외국인 노동자 4명(태국 3명·베트남 1명)이 숨진 것과 관련, 난항을 겪던 보상 및 장례에 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태국인 노동자 유족들이 지난 13일 영덕에 도착했지만 제대로 된 통역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유족 측이 한국어에 능통한 태국인을 통역으로 불러 협의하면서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합의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한 뒤 보상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국인 노동자 유족들은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18일 경주 동국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태국 스님을 불러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이날 오후 포항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하기로 했다. 화장 후 숨진 노동자들이 머물던 축산면 A수산 숙소에서 며칠 더 머문 뒤 산업재해보상 산정이 끝나는 대로 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베트남인 노동자 유족들은 딸과 사위 등이 회사 대표와 보상 및 장례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베트남인 노동자 유족들은 태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포항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화장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태국인 노동자 유족들과의 보상합의가 끝난 데다 사고가 난 수산물가공업체 대표가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어 조만간 베트남 유족들과의 보상협의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덕경찰서는 유족과의 보상협의 등이 끝나면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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