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망월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숨 돌린 수성구청

최근 진행된 2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정

망월지. 매일신문DB.
망월지.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청이 욱수동에 자리 잡은 망월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앞서 진행된 소송에선 구청이 한차례 패소하면서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망월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현재 망월지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4건이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3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신종화)은 망월지 토지 일부를 소유한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방해 배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망월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해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보다 3개월 전에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선 망월지의 '농지개량시설(저수지) 등록부' 자체가 허위 공문서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된 농업시설들은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시행된 1992년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가 됐다. 이 당시 지정된 농업생산기반 시설들은 현재까지도 본래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 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해당 지주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망월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될 때 근거가 된 등록부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등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등록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석)은 A씨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수성구청이 그에 따른 대가를 A씨에게 지불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망월지가 오랜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됐고, 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부당이득금 390여만원과 함께 앞으로도 매월 11만7천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농지개량시설 등록부=과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업 시설에 관한 위치, 지목 등을 기재한 일종의 관리대장. 망월지에 관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는 1980년 4월 1일 경상북도 경산시가 망월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면서 작성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