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 외 질환은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검사 이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는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MRI를 촬영했다면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