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딸의 '공로 문구'를 위조하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논란이 일자 이날 뒤늦게 제출했다.
대검찰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법무부 단계에서 엿새가 지나도록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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