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교육청, 전교조 경북지부 노조 전임자 2명 징계 예고… 전교조 경북지부 반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 열릴 듯
전교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인정"

경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자 전교조 경북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8일 전교조 경북지부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이번 징계위는 지난 7월 노조 전임자인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 A씨와 B씨 등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휴직신청을 했으나 경북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위 당일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교조는국정농단·사법농단 세력의 부당한 행정 조치로 법외노조가 됐다"며 "징계위 개최는 노동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고 부당하게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은 이미 노조 전임자 휴직을 승인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협력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징계위는 개인의 치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둬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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