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고된 경북 상주시의 사무관 승진 12자리를 놓고 상주시의회 의장이 상주시장의 인사권 행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예고해 상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 등 실력 저지에 나서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상주시는 17일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신임 사무관 12명에 대한 정기 승진인사를 19일 직렬조정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마무리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상주시청 현관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단식투쟁 명분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최종심을 남겨놓은 상황인 만큼 막판 인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황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오는 11월 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정 의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때 승진 인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시장에게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장 취임 후 몇 차례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인사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방법(단식투쟁)을 택하게 됐다"며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부시장이 인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시장은 '사무관 승진자 12명은 6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 인사인 이번 인사가 미뤄지면 다음 인사와 맞물리면서 내년 초에 업무 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 시장은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재판을 받는 중이긴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도 단식투쟁 등 실력으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며 "시의회나 의장이 공정한 인사를 주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다려줄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의 단식투쟁은 단식 돌입 직전 황 시장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진 뒤 23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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