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 심리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 임원 A(58) 씨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7명의 피고인들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별다른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더 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선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을 꾸린 민변 대구지부는 이번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사건과 관련,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며 지난달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년간 이어진 대규모 조작 사건을 환경 담당 임원 혼자 결정했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해당 진정 건은 대구지검 본청에서 안동지청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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