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 ▷정비사업의 지연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제고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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