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 피해가 잇따른 대구 서구청(매일신문 16일 자 6면)이 악성·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청원경찰 역할로 사회복무요원을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의훈련이 열린 18일 오후 서구청 종합민원실. '특이 민원인' 스티커를 붙인 가상의 민원인은 구청이 여권 발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신청 서류를 찢고 휴지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 폭언이 이어지자 청원경찰이 출동해 돌발 행동을 제지했다.
폭언이 계속되자 피해 공무원은 종합민원실 내 한달음시스템 전화기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민원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행동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지만 난동을 멈추지 않자 경찰은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켜보던 주민 최순자(69) 씨는 "형제 중에 공무원이 있어 민원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는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서로 더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3년간 복무 기관에 미배치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 '소집 장기대기 면제인원'이 최근 급증한 상태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국의 소집 장기대기 면제인원은 2017년 90명에서 2018년 2천317명, 올해 1만1천457명에 달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 856명이 면제받았다. 최근 병무청이 현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 판정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서구지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을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 안내 업무를 맡기면 민원인 폭력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으로서도 사회복무요원의 새로운 복무 분야가 창출되면 좋은 일"이라며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어느 정도까지 청원경찰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병무청과 지자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구청은 최근 병무청에 17개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무요원 25명 배치를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내년 2월쯤 행정복지센터마다 1~2명씩 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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