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구지부 등이 꾸린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영풍 석포제련소 일대 토양정화명령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률대응단은 지난달 14일 "봉화군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토양정화명령 이행 상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봉화군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안팎 중금속 오염 토양 수십만㎡에 대해 총 5건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다는 게 법률대응단 측 설명이다.
그러나 봉화군청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영·영업 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의 신청까지 지난 5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고 법률대응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대응단은 지난 10일 대구지법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법률대응단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해도 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의 예외'로 공개토록 규정한다"면서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문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봉화군이 위법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응단은 소송을 통해 봉화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석포제련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북도와 환경부 등 다른 공공기관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