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비자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분야의 상세 내용은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지지만 그 방식은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2022년 검토될 예정이다.
고용연장 의무 기간을 몇 살까지로 할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된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감안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교원 수급체계 개선과 관련해 교원 수급 기준·교원 양성규모 재검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인력획득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군을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환복무(의경 등)·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적정 수준을 검토한다. 모병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청년과 고령자 간 일자리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선 고용형태와 업종별로 세분화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