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부작용 줄이고 효과는 높여야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자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더 늦춰 생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성장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계기로 정부는 사실상 '65세 정년 의무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정년을 맞는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약 300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이는 정년 연장 효과까지 감안한 것으로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선택지를 기업에 주고 기업이 동의할 경우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저출산 심화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9년부터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 추세라면 206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더 많아진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단지 인구구조 변화의 차원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멈추고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력이 떨어져 지방 소멸 등 국가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현행 60세 정년제에서 우리의 고령자 고용률은 66.8%에 이른다. 사실상 65세 정년제인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률이 79.3%다. 노인 인구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국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새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계속고용제가 청년 일자리난과 서로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계속고용제도는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충분히 따져보고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정해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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