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매일신문 18일 자 4면)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상북도의회의 관련 조례안 제정(매일신문 7월 31일 자 10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입법예고돼 23일까지 의견접수를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와 각종 산하기관, 경북도의회가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을 할 때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고 도지사(교육감)는 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 이들 기관은 전범기업 제품 구매·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고 전범기업 생산 제품 보유 시 전범기업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타 지역 지방의회에서 국제입찰 등 공공구매 전반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만 제한한 만큼 현실성이 높아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범기업 대상으로는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현존 284개) 기업 목록을 활용한다.
도가 보유한 물품 중 전범기업 혹은 우익기업 제품을 임시로 파악한 결과 복사기, 프린터, 카메라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은 이르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경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에서 조례가 일본의 변명거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도의회보다 앞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던 대구시의회는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 안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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