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9일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던 김화덕 달서구의회(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창에서 동료 A구의원 차량 뒷자석에 올라타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A구의원은 7월 10일 김 구의원에게 돈을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건넨 시기는 구의회 의장 선거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이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돈을 준 사실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이후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의 사례로 식사대접을 하라고 돈을 준 것"이라는 김 구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할 때 A구의원과 지지자들이 실제로 식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막창 모임'과 같은 구체적인 계기를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구의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봉사한 점, 명시적·조직적으로 의장 선거 지지를 청탁한 사실이 없는 점, 교부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의원은 이날 선고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구의원은 선고 이후 "구민들께 죄송하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 구의원은 같은 당 의원과 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당내 화합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자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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