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제정 불발

국익도움안되고 현실적 문제도 도출…대구시의회 소관 상임위 상정 보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7일 개의한 제269회 임시회에서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현존 전범기업 284개와 이들 기업이 100% 출자하거나 주식 보유, 인수합병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제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단행,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정 여부에 시선이 쏠렸고 많은 시·도의회에서도 조례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가 국민들의 불매운동과 달리 공공의 불매운동 참여는 국익에 이롭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자제 의견을 표명하면서 안건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에서 조례가 일본의 변명거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대구시는 주요 부품 공급 등 유지보수에 일본 제품이 다수 사용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예시로 들고 극단적인 불매운동이 시민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