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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돼지열병 축산·방역 관련자 병역 연기 가능"

예비군 동원훈련은 피해사실 확인서 필요

칠곡군의 한 양돈 농장 입구에서 칠곡군 가축방역 담당자들이 출입 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칠곡군의 한 양돈 농장 입구에서 칠곡군 가축방역 담당자들이 출입 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경북병무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축산농가 및 방역 관련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등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이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었거나, 열병과 관련한 방역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동원훈련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연기 대상이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하려면 관할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241)로 문의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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