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금리 내림세…주담대 변동금리 3%대까지 하락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서민형 전환대출'로 갈아탈 기회도

지난 16일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지난 16일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뒤 예금금리가 떨어졌고, 최근에는 대출금리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커진 가운데 대출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출자들은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도 생겼다.

◆대출금리 내림세…추가 인하 가능성도

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다. 이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인하되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대로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저금리 대출 비중이 늘었다.

국내 주요 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전날보다 0.16%포인트(p)씩 내렸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8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52%로 전월보다 0.16%p 내린다고 발표하면서다. 코픽스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국내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평균한 값이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3.13~4.39%에서 2.97∼4.23%로, 국민은행은 2.90~4.40%에서 2.74~4.24%로 각각 낮췄다. 우리은행은 3.08~4.08%였던 대출금리를 2.92~3.92%로 하향 조정해 최고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졌다.

은행 대출금리는 전반적으로 내림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올해 7월 가계대출 금리는 3.12%로 지난해 같은 달(3.73%)보다 0.61%p 하락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년 새 3.44%에서 2.64%로 가장 큰 폭인 0.80%p 떨어졌고, 집단대출은 3.52%에서 2.76%로 0.76%p 내려갔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중 3% 미만 금리 비중은 지난해 7월 10.7%에서 올해 61.4%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5~7월 사이 23.1%p나 비중이 급증했다. 낮은 금리 대출이 늘면서 지난해 7월 68%의 비중을 차지하던 3~4% 미만 가계대출은 올해 27.3%로 줄었다. 낮은 금리로 가계대출이 몰린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늦게 반영되는 편이어서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최근 대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추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자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6일부터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 상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9일까지 신청받는 이 상품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를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마련됐다.

안심대출 신청은 7일 만에 20조원을 넘었다. 첫날인 16일(오후 4시 기준) 온라인(주택금융공사)과 오프라인(14개 은행 창구)을 통해 7천222건(8천337억원)의 신청이 이뤄졌다. 22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신청은 17만4천994건, 신청 금액은 20조4천67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공급 총량인 20조원을 초과한 것이다. 다만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받기 때문에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처럼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14개 은행 창구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스마트주택금융앱,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고 당부했다. 전화나 메신저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선입금·통장(카드)을 요구하면 모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다.

안심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금리 하한은 1.2%다.

주택 수 산정에서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20㎡ 이하의 주택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무허가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등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분양권, 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는 보유주택에 포함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포함해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 등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금융질서문란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 역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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