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의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등으로 피해를 본 이른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7년 2월 붙잡힌 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받고 1979년 12월 풀려날 때까지 약 34개월간 고초를 겪었다.
당시 대구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 출소 이후에도 6년 이상 보안처분을 받았다. 경찰서에서 불법 구금된 채 며칠 동안 생활하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39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최종적으로 재심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지난 2017년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난 2005~2008년쯤 4천9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 A씨가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민주화 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을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중학생이었던 A씨의 제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윽박지르거나 비난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국가의 과실도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 5세, 2세에 불과했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는 5억원, 배우자에게는 5천만원, 자녀 2명에게는 각 3천만원을 위지료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재심무죄판결 받을 당시 형사보상금 2억3천600여만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2억6천376만원을 A씨의 최종적인 위자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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