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해운에게 해상여객운성사업 면허를 허가한 포항해양수산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태성해운은 2017년 포항~울릉 여객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태성해운보다 약 3개월 일찍 신규 면허를 취득한 대저건설은 태성해운의 면허 허가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포항해양수산청과 태성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은 포항~울릉 여객선 썬라이즈호를 운영하는 대저건설이 포항해양수산청과 우리누리호를 운영하는 태성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해상여객운성사업 면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2016년 9월 포항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신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문제는 3개월 만인 2017년 1월 포항해양수산청이 태성해운에게도 면허를 허가하면서 불거졌다.
해운법 등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가 내항 정기여객선 운항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대저건설은 "해양청이 오로지 태성해운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불과 3개월 만에 신규 면허를 허가했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심사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울릉주민들의 서명서만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대저건설이 포항~울릉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울릉도 도서민의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진 않았다"라며 포항해양수산청의 면허 허가가 모두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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