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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남친 살인 시도 20대, 우발 아닌 치밀한 계획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을 피하려고 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박태호)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2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현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새롭게 교제하는 20대 남성의 목을 흉기로 조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주변에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이들의 신고가 빗발쳤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A씨가 자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고 '갑자기 열이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하면서 불거졌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자수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또 살인의 고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본 셈이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범행 3일 전 A씨가 피해자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체 처리 방법과 도주 경로, 시신은닉 장소 등이 메모 된 기록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장면은 사건에 쓰인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건이 A씨 집에서 발견된 점이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도구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서울대 법의학과 교실에 감정을 맡긴 결과, 피해자 목에 남은 자국과 집에서 발견된 흉기가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 대학 조교를 사칭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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