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벽 길가던 여성 집까지 쫒아 강제추행 30대 집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새벽에 길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앞으로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도 집까지 따라가 유사 성행위를 한 점 등은 범죄 형태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쯤 포항 남구 오천읍 B(19)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 유사강간)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오천읍 한 주점 앞을 지나가는 B씨를 보고 '술을 먹자'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집 앞까지 쫓아가 강제로 입을 맞췄으며, 이를 피해 집으로 가는 B씨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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