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북 청송군 지역경기가 '청송사랑화폐'로 활짝 필 전망이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내년 1월부터 '청송사랑화폐'라는 지역화폐 7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70억원 정도로 농업경영인체에 등록된 농가에 가구당 50만원 정도, 총 40억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청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택배지원비가 10억원 정도 이 화폐로 보존된다.
공무원 급여의 일정액을 이 화폐로 지급하며 일반 주민들의 선물 등으로 총 20억원이 제작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송사랑화폐'가 유통되면 경제유발 시너지 효과가 발행규모의 두 배가 넘는 1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평가했다.
'청송사랑화폐'는 재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의 최초 형태다.
이 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별한 가맹점이 없고 청송의 모든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유통 경로가 기존 현금의 유통 경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현금 등 재화(財貨)가 풍부해지는 청송의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수 있다.
'청송사랑화폐'는 어느 지역화폐보다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췄다.


청송지역의 화폐를 주고받는 연령층이 대부분 노령인 것을 감안해 화폐의 형태도 현금과 동일한 '종이형'으로 단일화했다.
화폐 정중앙에 1만원권은 '10,000', 5천원권에는 '5,000'이란 금액 숫자를 크게 표시해 노년층이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없이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청송군 총인구(2만 6천명)의 35%가 65세 이상이라 이 화폐 역시 이들의 눈높이를 맞춰 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맞춤형이다.
청송군은 이 화폐의 사용가능 유효기간을 1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화폐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연간 70억원이 넘게 풀리는 지역화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연 2회(6월·12월)정도 환전이 판매처에서 가능하다.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우체국을 제외한 농협은행 청송군지부 등 2개소, 청송농협 등 8개소, 청송영양축협 2개소, 청송신협 2개소, 청송새마을금고 3개소, 청송군산림조합 등 지역 금융기관 18개소에서 판매한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 한도액을 월 50만원 및 연 500만원으로 국한하고, 권면금액의 80%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은 지난달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관리 서버와 프로그램 등을 제작한 뒤 발행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지역 경기 회복과 자금의 선순환 등을 고려해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하게 됐고 점차적으로 발행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지역 기관단체에도 이 화폐의 정기적 구매를 유도할 것이며 각종 대회 등의 시상에도 이 화폐의 활용도를 높여 살맛나는 청송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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