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25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5일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43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의 중 침략과 침탈에 대한 과거 역사를 부정하며 오히려 무역 보복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란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정확한 명시와 그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을 일체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근거 상위법이 없다는 원론적 문제가 있지만 조례안 제정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홍정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역시 경북 내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등을 지원하는 취지로 동료 도의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8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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