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밸브(블리더) 운영의 합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주 제철소 용광로 정기점검 시 블리더를 수동개방하는 행위를 관련 법상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도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이에 대해 상위 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한 뒤 문제 없다는 답변이 오면 변경신고를 승인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기점검을 위한 포항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은 불법 논란의 딱지를 떼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정기점검 과정에서 용광로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전국 제철소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어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조업이 정지되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논의한 끝에 이달 3일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용광로 이외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 등을 전제로 블리더 개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민관협의체 대책에 담긴 공정개선, 블리더 운영 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자체 환경개선 투자 계획 등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경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경북도가 사전통지한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의 확정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환경부가 앞으로의 합법화 계획은 밝혔지만 민관협의체 대책 발표 이전에 통지된 행정처분 처리 방안까지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포스코 측이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청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 만큼 청문을 개최해야 하지만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같은 고민에 놓인 광양제철소 관할 전남도가 법제처에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해놓은 만큼 답변이 오면 이를 공유한 뒤 청문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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