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질식사고]경북동해안 불법체류자 감시 인력 고작 2명 '감시 사각지대'

다른 업무도 같이 맡고 있어 불법체류 실태 파악 불가능, 경찰 등 관계기관은 '나 몰라라'
영덕처럼 불법체류자 인명사고 터져도 수습에만 급급할 수밖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전경. 배형욱 기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전경. 배형욱 기자

지난 9월 10일 경북 영덕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가스 질식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3명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드러난 가운데(매일신문 11일 자 1면 등) 경북 동해안 지역 불법 체류자 감시망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울진, 영덕, 포항, 울릉 등 4개 지역의 외국인 출입국 업무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가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불법체류 단속에 직접 나설 인원이 없기 때문에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 등을 업무로 두고, 실제 단속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진행한다.

그러나 포항출장소 내 동향 파악 담당 직원도 2명에 불과한 데다, 이들은 외국 국적 선박이 포항에 입항했을 때 선박 심사를 하는 등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때문에 4개 시·군 지역 불법체류자와 관련해 누군가의 제보나 신고가 아니면 고용 실태 파악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벽촌에 숨어든 불법체류자 파악은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

사정이 이런 데도 법무부는 출장소 인력 확충보다 단속 부서 신설에 관심을 더 쏟고 있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015년 수도권광역단속팀을 신설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대구를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양주 등 모두 6곳에 광역단속팀을 확대 설치하고 팀마다 10여 명의 단속 인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동향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단속팀도 내부 정보보다는 제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찰서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보는 정보과 소속 외사계가 있지만, 법무부가 일년에 한두 차례 진행하는 외국인 단속에 인력을 보태는 것 외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영덕 질식사고처럼 불법체류자를 몰래 고용해 위험한 일을 시키는 사업주가 있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시 수습에만 급급한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포항출장소 인원 부족으로 외국인 실태조사, 동향 파악 등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동향조사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8월호'를 통해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37만5천여 명이며,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체류자 8만6천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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