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직영하는 도립의료원 3곳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용품 판매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해 상당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도민을 상대로 장의용품 장사로 폭리를 취한 셈이다.
경북도가 올해 상반기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 김천, 포항 등 3곳의 도립의료원은 의료사업을 통해 지난해 13억~25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이에 비해 비의료 사업에서는 16억~22억원대 수익을 올렸고, 대부분은 장례식장 운영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원이 장례식장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장의용품 판매와 관련해 별다른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떄문에 원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수립한 판매가가 임의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의료원과 다른 의료원은 공동으로 구매한 장의용품을 서로 다른 가격을 매겨 판매했다. 예를 들어 취득단가가 19만원인 오동통판의 경우 한 곳은 35만원에, 다른 곳은 45만원에 판매했다. 의료원들의 주요 품목의 취득가 대비 판매가 차이는 최소 1.4배에서 최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해를 넘기며 장의용품 62개에 대해 51개 품목은 단가가 떨어졌고 11개 품목은 동일했지만 모 의료원은 9개 품목의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도 했다.
이 의료원은 사망장소에서 장례식장까지 사망자를 이송하는 운송업체에 3회를 무료로 이송해주면 우선 배차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201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8천300만원 상당(무료이송 1천188건·건당 7만원)의 비용을 떠넘겼다.
이밖에도 모 의료원 원장은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유리한 근로계약으로 대학동문을 채용해 1년여간 주 2회 근무만 한 채 급여 1억원가량을 수령하게 하는 등 의료원 3곳 모두 감사처분 사항 3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의용품 가격에 대해 의료원별 경영 특성과 배송비용의 차이 등으로 통일된 규정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민간장례식장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라며 "판매가 인하 등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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