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진행 중인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비 지원사업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넣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다. 일반 승용차에는 옵션으로 분류되지만, 전세버스나 화물차 등 차체가 크고 무거워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돼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012년 분석한 결과 첨단안전장치를 부착하면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9.9~14.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부터 2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1천270대, 총 중량 20t을 넘는 화물·특수차량 3천730대 등 5천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장착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40만원 한도로 장착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차주는 나머지 20%만 내도록 해 장착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였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목표 대수 5천대 중 72%인 3천600대에 장착을 완료한 상태다. 내년 1월부터는 미장착 차량 단속을 벌여 최대 15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계도에도 나설 방침이다.
장착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을 완료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해 각 운송사업조합·협회나 구·군 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하면 대규모 교통사고를 막아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미장착 차주에 안내문을 보내거나 종사자 교육을 통해 홍보하는 등 11월 말까지 대상 차량 장착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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