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상호)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를 이어오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15일 오후 5시 30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주민설명회를 위해 성주를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6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성주를 빠져나갈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시점이다.
A씨는 2년 뒤인 2018년 5월 7일 오전 7시 42분쯤 성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도 사드기지 내 군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차들이 진입하려고 하자 사드배치 반대 운동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차량 통행을 막는 등 경찰과 큰 충돌을 빚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를 48시간 전까지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미리 예정된 집회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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