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력사건 피의자 추적이나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관련된 긴급 수배차량을 지방자치단체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실시간 전국 단위로 추적하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CCTV에 인식된 차량번호를 수배차량과 실시간 비교·검색해 결과를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으로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WASS는 전국 간선도로에 설치된 1만2천여대의 CCTV를 사용해 1일 200여대의 긴급 수배차량을 조회·판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도심 지역 판독이 어렵고, 지역 단위 검색에 그쳐 다른 지역으로 진입할 때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서울 등 5개 지자체로 시작으로 2022년 전국 229개 지자체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CCTV 51만대를 WASS와 연계할 수 있게 돼 간선도로 뿐 아니라 전국 도심, 골목길,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위치정보를 회신한다.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토록 하며,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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