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만 군위군수 "특별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국방부 룰에 따를 것"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합의안 수용 못해" 반발

김영만 군위군수(왼쪽부터)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가 21일 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지역 선정 방식에 합의했다. 이들은 의성과 군위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영만 군위군수(왼쪽부터)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가 21일 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지역 선정 방식에 합의했다. 이들은 의성과 군위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에 대한 4개(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단체장의 합의에 대해 "국방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며 "신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되는 추진되는 것이고, 이전지 선정 방식 또한 법적인 기준에 위배됨이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번 합의가 유효한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신공항 이전사업은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프로젝트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 군은 특별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국방부가 정하는 룰대로 충실히 따를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4개 단체장은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신공항이 들어서는데 대한 찬반투표를 각각 실시, 투표 결과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 우보면,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신공항 이전지를 정하기로 했다. 단, 이 안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채택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김 군수는 또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이전지가 정해질 경우 공동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고도 의미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돈다"며 "확실한 건 군위군수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유치 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간 조직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의 합의안은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특별법에 명시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각 후보지별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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